[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200번]

만성적 부부갈등에 노출된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DSM-5상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에 관한 진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기상담
  1. ①13세 이상이어야 진단할 수 있다.
  2. ②주요 증상이 10세 이전에 시작된다.
  3. ③발달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분노발작을 보인다.
  4. ④언어적 또는 행동적으로 심한 분노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5. ⑤분노는 상황이나 촉발자극에 비해 그 강도나 지속기간이 현저하게 과도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는 처음 진단할 때 6세 이상 18세 이하이어야 한다. 따라서 13세 이상이어야 진단할 수 있다는 연령 기준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진단 연령: 최초 진단은 6세부터 18세까지 가능하므로 13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틀리다.
  • ② 증상 시작 시기: 주요 증상이 10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DSM-5 기준에 부합한다.
  • ③ 발달 수준: 분노발작이 해당 아동·청소년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
  • ④ 발작 양상: 심한 분노발작이 말이나 행동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핵심 진단 기준이다.
  • ⑤ 상황 대비 강도: 촉발 상황에 비해 발작의 강도나 지속기간이 현저히 과도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의 최초 진단 가능 연령은 6세 이상 18세 이하이며, 증상은 10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심한 분노발작은 상황에 비해 과도하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으며, 언어 또는 행동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발작 사이에도 과민하거나 화난 기분이 지속되는지, 증상이 일정 기간 여러 환경에서 관찰되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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