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5회(2016) 33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은 그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3. ③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④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5. ⑤원장의 임면권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업무에는 청소년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족 상담·교육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 상담·교육: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을 개발원의 업무로 정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 ② 법인격: 개발원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 ③ 정관 변경: 정관을 바꾸려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④ 임원 구성: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원과 감사의 수를 규정대로 제시한 설명이다.
  • ⑤ 원장 임면: 법률상 여성가족부장관이 원장의 임면권자이므로 옳다.

관련 개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법인이다.
개발원의 업무 범위에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대상 상담·교육도 들어간다.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임원 구성, 원장 임면은 개발원의 업무 범위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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