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유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소득세를 부과하듯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행정활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수익행정
- ②침해행정
- ③기속행정
- ④재량행정
- ⑤복효행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처분 여부나 내용을 선택할 여지 없이 정해진 행위를 해야 하므로 기속행정에 해당한다. 소득세 부과 사례도 법정 요건에 따른 의무적 처분을 보여 준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익은 상대방에게 이익이나 권리를 주는 효과에 초점을 둔다. 이 문항은 행위의 유불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선택권이 있는지를 묻는다.
- ② 침해는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라는 효과를 가리킨다. 세금 부과가 이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제시된 설명의 핵심은 법정 요건 충족 시 처분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 ③ 기속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정해진 처분을 해야 하는 유형이다. 처분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사례와 일치한다.
- ④ 재량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행정청이 처분 여부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반드시 정해진 행위를 해야 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⑤ 복효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함께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이해관계인별 효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개념
기속행정과 재량행정은 행정청에 법적으로 허용된 판단·선택의 폭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기속행정에서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처분을 해야 하며, 처분 여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없다.
수익·침해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에 따른 구분이고, 복효는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따른 개념이다.
기속행정에서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처분을 해야 하며, 처분 여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없다.
수익·침해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에 따른 구분이고, 복효는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따른 개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