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5회(2016) 44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②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하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⑤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년법상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3개월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기 보호관찰은 법정 기간이 1년이므로 맞습니다.
  • ② 장기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한 차례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 ③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에는 각각 100시간과 200시간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맞습니다.
  • ④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 상한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므로 틀립니다.
  • ⑤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보호처분의 기간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보호관찰은 단기 1년, 장기 2년이며 장기 보호관찰에는 법정 요건에 따른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단기 6개월, 장기 2년이 상한입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에는 기간 대신 시간 상한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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