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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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출제 당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했다. 나머지 선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잘못 제시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간: 출제 당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제시된 징역 하한이 낮다.
- ② 제작·수입·수출: 출제 당시 법률이 정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일치한다.
-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 출제 당시 징역 하한은 3년이므로, 제시된 1년은 맞지 않는다.
- ④ 신체 일부·도구를 이용한 삽입행위: 출제 당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므로, 제시된 3년은 맞지 않는다.
- ⑤ 영리 목적 판매·배포: 출제 당시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다. 제시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과 다르다.
관련 개념
성범죄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강간과 신체 일부·도구를 이용한 삽입행위는 모두 징역 하한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제작·수입·수출과 영리 목적 유통의 처벌 규정이 서로 다르다.
강간과 신체 일부·도구를 이용한 삽입행위는 모두 징역 하한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제작·수입·수출과 영리 목적 유통의 처벌 규정이 서로 다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