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것은?
- ①대형마트
- ②체육시설
- ③유치원
- ④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⑤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 취업제한 대상에는 체육 관련 시설, 유치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포함되었다. 대형 유통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형 유통매장: 매장 규모나 청소년의 방문 가능성만으로는 법이 정한 취업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체육 관련 시설: 아동·청소년이 운동과 훈련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로서 법정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유아 교육기관: 아동이 일상적으로 교육과 돌봄을 받는 장소이므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연예기획 업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업무상 접촉할 수 있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⑤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에서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업무 공간으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과 업무상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열거해 적용한다.
시설의 이름이나 규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법이 정한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체육·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도 출제 당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시설의 이름이나 규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법이 정한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체육·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도 출제 당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