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5회(2016) 103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것은?

성상담
  1. ①대형마트
  2. ②체육시설
  3. ③유치원
  4. ④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5. ⑤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 취업제한 대상에는 체육 관련 시설, 유치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포함되었다. 대형 유통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형 유통매장: 매장 규모나 청소년의 방문 가능성만으로는 법이 정한 취업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체육 관련 시설: 아동·청소년이 운동과 훈련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로서 법정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유아 교육기관: 아동이 일상적으로 교육과 돌봄을 받는 장소이므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연예기획 업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업무상 접촉할 수 있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⑤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에서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업무 공간으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과 업무상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열거해 적용한다.
시설의 이름이나 규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법이 정한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체육·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도 출제 당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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