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5회(2016) 117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상담
  1. ①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한다.
  2. ②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③국가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에게 상담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④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5. ⑤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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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범죄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진술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소시효 기산점: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범죄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설명은 틀리다.
  • ② 신고 가능: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맞다.
  • ③ 가족 상담: 국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보호자와 형제·자매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맞다.
  • ④ 변호사 선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맞다.
  • ⑤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인신문에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이다.
피해 사실을 안 사람에게는 신고가 허용되며,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도 규정되어 있다.
형사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조력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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