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사람은?
- ①전철에서 추행한 남성
- ②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후 자위한 남성
- ③여성 속옷을 구입해 집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쾌락을 느낀 남성
- ④택배로 음란물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여성
- ⑤이메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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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집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나 음란물 전달 없이 혼자 한 행위는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철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 ② 공중화장실 침입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출입했다면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속옷을 구입해 집에서 혼자 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 법의 해당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④ 택배 음란물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보냈다면 처벌될 수 있다.
- ⑤ 나체 사진 이메일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보냈다면 처벌될 수 있다.
관련 개념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전철처럼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율한다.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규율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사진 등을 우편이나 컴퓨터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규율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사진 등을 우편이나 컴퓨터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