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피해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 ②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③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⑤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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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출제 당시 긴급 출석정지 사유에는 중한 상해, 집단적·지속적 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피해학생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피해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 여부만으로 출석정지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폭력의 양상이나 긴급한 보호 필요성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② 전치 2주 이상이라는 상해 정도는 법령이 정한 긴급 출석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학교의 장이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 ③ 여러 학생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출석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폭력은 피해학생 등의 안전과 신고 절차를 위협하므로 긴급 출석정지 사유에 포함된다.
- ⑤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 출석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긴급 출석정지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판단할 때에는 법령이 열거한 폭력의 중대성·반복성, 보복 목적, 긴급한 보호 필요성을 살핀다.
피해학생의 장애는 보호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정이지만, 그 사실 자체를 독립된 출석정지 요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판단할 때에는 법령이 열거한 폭력의 중대성·반복성, 보복 목적, 긴급한 보호 필요성을 살핀다.
피해학생의 장애는 보호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정이지만, 그 사실 자체를 독립된 출석정지 요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