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위한 필수연계기관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지방법원
ㄴ. 해당 지방의회
ㄷ.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필수연계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포함된다. 해당 지방법원과 지방의회는 법령에서 정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기관을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원·의회 조합은 두 기관 모두 필수연계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
- ② 법원은 제외 대상이지만 교육청은 필수연계기관이므로 제외 대상에 넣을 수 없다.
- ③ 의회는 제외 대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연계기관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법원과 의회는 제외 대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제외한 점이 잘못되었다.
- ⑤ 의회만 제외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모두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보호·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다.
필수연계기관인지는 청소년 지원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법령의 열거 규정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며, 지방의회와 해당 지방법원은 이 문항의 필수연계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연계기관인지는 청소년 지원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법령의 열거 규정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며, 지방의회와 해당 지방법원은 이 문항의 필수연계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