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6회(2017) 27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위한 필수연계기관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지방법원
ㄴ. 해당 지방의회
ㄷ.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필수연계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포함된다. 해당 지방법원과 지방의회는 법령에서 정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기관을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원·의회 조합은 두 기관 모두 필수연계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
  • ② 법원은 제외 대상이지만 교육청은 필수연계기관이므로 제외 대상에 넣을 수 없다.
  • ③ 의회는 제외 대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연계기관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법원과 의회는 제외 대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제외한 점이 잘못되었다.
  • ⑤ 의회만 제외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모두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보호·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다.
필수연계기관인지는 청소년 지원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법령의 열거 규정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며, 지방의회와 해당 지방법원은 이 문항의 필수연계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