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①서울특별시장
- ②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 ③제주특별자치도지사
- ④충청남도 아산시장
- ⑤강원도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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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청소년증 발급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이 법에서 정한 발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울 광역단체장은 청소년증 발급권자로 열거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동래구는 자치구이므로 그 구청장은 법에서 정한 청소년증 발급권자에 해당한다.
- ③ 제주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법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발급권자로 명시하므로 발급할 수 있다.
- ④ 아산의 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법에서 정한 ‘시장’에 해당한다.
- ⑤ 평창의 군수는 법에서 정한 ‘군수’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증 발급권자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청소년 우대 혜택 이용에 쓰이는 증표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발급권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한다.
‘시장’이라는 말만 보고 모든 광역시·특별시의 장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특별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발급권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한다.
‘시장’이라는 말만 보고 모든 광역시·특별시의 장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특별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