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명시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이 아닌 것은?
- ①청소년 상담인력의 양성과 교육
- ②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 ③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 ④청소년 상담자료의 제작과 보급
- ⑤청소년 상담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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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상담인력 양성, 가족 상담, 상담자료 보급, 상담 정보체계 운영 등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개발원의 법정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담인력 양성은 현장에서 청소년 상담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기르고 교육하는 사업이므로 개발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② 가족 상담은 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가족과 함께 살피고 지원하는 활동으로, 법령이 정한 개발원의 사업에 해당한다.
- ③ 시설 감독은 시설 운영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는 권한이다. 개발원의 상담·복지 지원 사업으로 명시된 업무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④ 상담자료 보급은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해 현장에 제공하는 업무로, 개발원의 법정 사업에 포함된다.
- ⑤ 상담 정보체계 운영은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업무로, 개발원의 사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은 청소년 상담과 복지 지원에 필요한 인력·자료·정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도 청소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범위에 들어간다.
반면 시설의 관리·감독은 지원 사업의 수행과 성격이 다른 행정적 권한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도 청소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범위에 들어간다.
반면 시설의 관리·감독은 지원 사업의 수행과 성격이 다른 행정적 권한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