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6회(2017) 75번]

연구결과를 보고할 때 표절을 막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1. ①연구자의 이전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
  2. ②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모두 참고문헌에서 해당 출처를 밝힌다.
  3. ③내용을 번역, 요약한 경우 출처를 표시한다.
  4. ④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바꾸어 쓴 경우 출처를 표시한다.
  5. ⑤1차 문헌을 확인하였으나 인용하지 않고 2차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면 1, 2차 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연구자가 자신의 과거 저작물을 다시 사용하더라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를 생략하면 기존 성과를 새롭게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기표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전 저작물: 저자가 같아도 이미 발표한 문장이나 아이디어를 재사용한다면 출처를 밝혀야 하므로 부적절하다.
  • ② 본문 인용: 독자가 인용 자료를 찾아 확인할 수 있도록 본문의 인용과 참고문헌 목록을 대응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 ③ 번역·요약: 표현이나 언어를 바꾸어도 원래의 생각과 내용은 해당 자료에서 왔으므로 출처 표시가 필요하다.
  • ④ 바꾸어 쓰기: 문장 구조와 단어를 고쳐 써도 타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했다면 원저작자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⑤ 문헌 출처: 두 문헌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활용한 경우 각각의 기여를 구분해 출처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관련 개념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뿐 아니라 자신의 기발표 저작물을 출처 없이 새 성과처럼 제시할 때에도 문제가 된다.
직접 인용, 번역, 요약, 바꾸어 쓰기에는 모두 해당 내용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본문의 인용 정보와 참고문헌은 서로 맞아야 하며, 실제로 활용한 자료가 무엇인지 독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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