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ㄷ.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ㄹ.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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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대상별 교육 방식에 관한 ㄷ과 ㄹ도 법령에 부합한다. ㄱ은 교직원 교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학부모 교육 내용에 넣어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부모 교육 내용에 교직원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포함한 ㄱ이 틀리므로, ㄴ이 맞더라도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학급 단위 교육 원칙과 대상별 분리 교육 원칙은 모두 맞지만, 학기별 실시 기준에 관한 ㄴ이 빠져 있다.
- ③ 학기별 실시 기준과 학생 교육 방식은 맞다. 그러나 ㄱ은 학부모 교육과 교직원 교육의 내용을 혼동했다.
- ④ 학기별 실시 횟수, 학생 교육의 학급 단위 원칙, 대상별 분리 교육과 공동 교육의 예외를 모두 바르게 반영한 조합이다.
- ⑤ ㄴ·ㄷ·ㄹ은 맞지만, ㄱ의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학부모 교육의 필수 내용이 아니므로 모두 옳다는 판단은 틀리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포함한다.
학생 교육은 학급 단위가 원칙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함께 교육할 수 있다.
교육 대상별로 따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 내용에 따라 함께 실시할 수도 있다.
학생 교육은 학급 단위가 원칙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함께 교육할 수 있다.
교육 대상별로 따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 내용에 따라 함께 실시할 수도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