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6회(2017) 98번]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12세 이상)
  2. ②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0세 이상)
  3. ③6호 처분: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10세 이상)
  4. ④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0세 이상)
  5. ⑤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으므로,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나머지 처분의 연령 기준과 내용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체계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봉사명령은 대상 소년이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시된 연령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낮아 틀리다.
  • ②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10세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
  • ③ 시설 감호위탁은 가정 밖 보호시설에 소년의 보호를 맡기는 처분이며, 적용 연령은 10세 이상이다.
  • ④ 한 달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짧은 기간 소년원에서 보호·교육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10세 이상에게 가능하다.
  • ⑤ 장기 소년원 송치는 다른 소년원 송치 처분보다 높은 연령 기준을 적용해 12세 이상에게 가능하다.

관련 개념

보호처분은 소년의 비행 정도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한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
단기 보호관찰·시설 감호위탁·한 달 이내 소년원 송치는 10세 이상이 대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