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6회(2017) 99번]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대상은?

비행상담
  1. ①학교 앞 문방구에서 게임기를 훔친 만 9세 소년
  2. ②교실에서 친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만 13세 소년
  3. ③친구 2명과 함께 후배의 핸드폰을 빼앗은 만 15세 소녀
  4. ④가정폭력을 일삼는 알코올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가출계획을 세운 만 17세 소녀
  5. ⑤학교 밖에서 친구와 싸워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만 19세 소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후배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만 15세 소녀는 범죄행위와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문방구 절도: 만 9세는 형사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았으며, 촉법소년의 연령 범위에도 들지 않는다.
  • ② 교실 폭행: 상해가 중하더라도 만 13세는 형사책임을 지는 범죄소년이 아니라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 ③ 휴대전화 강취: 남의 물건을 빼앗는 범죄행위를 한 만 15세이므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 ④ 가출 계획: 만 17세라는 나이만으로 범죄소년이 되지 않는다. 가출을 계획한 사정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교외 상해: 상해행위가 있더라도 만 19세는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 범위를 벗어난다.

관련 개념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며, 범죄소년은 그중 만 14세 이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촉법소년으로 구분한다.
행위의 중대성이나 발생 장소보다 행위 당시의 연령과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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