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타 기간연장 등은 고려하지 않음)
- ①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 ②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 ③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 ④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 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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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입소기간은 2년 이내다. 19세가 될 때까지라는 기준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적용되므로, 두 시설의 입소기간을 혼동한 진술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초기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시설로, 기본 입소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맞다.
- ②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며, 기본 입소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므로 맞다.
- ③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퇴소 후 자립을 돕는 시설로, 기본 입소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맞다.
- ④ 외국인보호시설은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며, 기본 입소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맞다.
-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은 2년 이내다. 19세가 될 때까지라는 연령 기준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시설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일반·외국인 보호시설은 1년 이내, 장애인 보호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2년 이내가 기본 기준이다.
19세가 될 때까지라는 기준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적용된다. 이 문항은 기간 연장을 제외하므로 기본 입소기간만 비교한다.
일반·외국인 보호시설은 1년 이내, 장애인 보호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2년 이내가 기본 기준이다.
19세가 될 때까지라는 기준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적용된다. 이 문항은 기간 연장을 제외하므로 기본 입소기간만 비교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