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6회(2017) 138번]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약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류 ㄴ. 담배 ㄷ. 마약류 ㄹ. 환각물질 ㅁ. 청소년 유해물건

약물상담
  1. ①ㄱ, ㄴ
  2. ②ㄱ, ㄴ, ㄹ
  3. ③ㄴ, ㄷ, ㅁ
  4. ④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유해약물 등’은 청소년 유해약물과 청소년 유해물건을 아우르는 말이다. 주류·담배·마약류·환각물질은 유해약물에, 청소년 유해물건은 별도 범주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항목이 모두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류·담배만 포함하면 마약류와 환각물질이라는 유해약물을 빠뜨리고, 유해물건도 제외하게 된다.
  • ② 환각물질을 포함한 점은 맞지만 마약류 역시 유해약물이며, 유해물건도 이 법률 용어의 범위에 들어간다.
  • ③ 마약류와 유해물건을 포함한 점은 맞지만 주류와 환각물질을 빠뜨려 범위가 불완전하다.
  • ④ 마약류·환각물질·유해물건을 포함해도 주류와 담배를 제외할 수 없으므로 범위가 불완전하다.
  • ⑤ 유해약물에 해당하는 네 항목과 별도 범주인 유해물건까지 모두 포함하여 법률 용어의 범위에 맞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 유해약물 등’에서 ‘등’은 유해약물에 더해 유해물건까지 포괄한다는 뜻이다.
주류·담배·마약류·환각물질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약물만 골라내거나 유해물건만 별도로 제외하지 말고, 두 범주가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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