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28번]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 보호법
ㄴ. 소년법
ㄷ.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 보호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가 소관한다. 소년 사건의 사법 절차는 법무부, 학교폭력 예방·대응은 교육부 소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소년 조합은 보호 분야의 소관만 맞다. 소년 사건의 심리와 보호처분을 다루는 법률은 법무부 소관이므로 제외해야 한다.
  • ② 보호·학교폭력 조합에는 교육부 소관 법률이 섞여 있다. 학교 안의 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 체계는 교육 행정 영역에 속한다.
  • ③ 보호·성보호 조합은 모두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각각 핵심 내용이다.
  • ④ 소년·학교폭력 조합은 각각 법무부와 교육부 소관이다. 두 법률 모두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학교폭력·성보호 조합에서는 성보호 분야만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교육부 소관이므로 함께 고를 수 없다.

관련 개념

법률의 소관 부처는 법률의 적용 대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 법률이 맡는 행정 기능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차단과 성범죄 피해 예방·보호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 및 권익 보호 업무에 해당한다.
소년 사건의 재판·보호처분은 법무부,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교 내 대응 체계는 교육부 소관으로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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