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①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②개인이 출연하는 물품은 기금조성의 재원이 되지 않는다.
-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수입 담당책임자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④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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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별도의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한 설명이 옳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리 주체: 기금의 관리·운용 권한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개인 출연 물품: 개인이 출연한 금품도 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되므로 물품을 제외할 수 없다.
- ③ 위탁 시 담당자: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한 경우 기금수입 담당책임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임명하므로 소속 공무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④ 한국은행 계정: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별도 계정 설치 의무에 부합한다.
- ⑤ 지방기금 설치: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이다.
국가 기금의 관리·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맡으며,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과 지출은 별도 계정으로 명확히 처리한다.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은 설치가 가능한 제도이므로, 설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국가 기금의 관리·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맡으며,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과 지출은 별도 계정으로 명확히 처리한다.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은 설치가 가능한 제도이므로, 설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