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①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②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 ③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 ④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⑤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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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재활 지원은 청소년복지 영역의 사업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나머지는 청소년활동 지원 또는 관련 제도 운영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원봉사 활성화는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넓히는 사업으로 진흥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 ②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은 활동의 질과 안전성을 관리하는 진흥원의 명시적 사업이다.
- ③ 자활·재활 지원은 복지적 지원에 해당하며, 진흥원의 사업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숙박형 수련활동의 신고를 돕는 컨설팅과 교육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포함된다.
- ⑤ 활동·복지·보호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진흥원의 사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사업 목록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숙박형 수련활동 신고 지원이 포함된다.
활동뿐 아니라 복지·보호에 관한 종합 안내도 수행하지만, 자활·재활 지원은 이 목록에 없다.
사업 목록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숙박형 수련활동 신고 지원이 포함된다.
활동뿐 아니라 복지·보호에 관한 종합 안내도 수행하지만, 자활·재활 지원은 이 목록에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