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35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 ㄱ )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 ㄴ )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자발적, ㄴ: 청소년지도자
  2. ②ㄱ: 선택적, ㄴ: 청소년지도자
  3. ③ㄱ: 자발적, ㄴ: 청소년지도사
  4. ④ㄱ: 능동적, ㄴ: 청소년지도사
  5. ⑤ㄱ: 선택적, ㄴ: 청소년상담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수련거리를 체험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ㄱ은 자발적, ㄴ은 청소년지도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발적·지도자: 참여 방식과 동행 주체가 모두 법률상 정의에 부합한다.
  • ② 선택적·지도자: 동행 주체는 맞지만, 법은 참여 방식으로 선택성이 아니라 자발성을 명시한다.
  • ③ 자발적·지도사: 참여 방식은 맞지만, 지도사는 법이 정한 동행 주체인 지도자보다 범위가 좁다.
  • ④ 능동적·지도사: 법정 표현은 자발적 참여이며, 동행 주체도 지도사가 아닌 지도자이다.
  • ⑤ 선택적·상담사: 법정 참여 방식과 동행 주체가 모두 다르다. 상담사는 지도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기량과 품성을 기르는 교육적 체험활동이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지도사 한 직종으로 좁혀 읽으면 안 된다.
정의 규정 문제에서는 참여 방식과 동행 주체를 각각 확인하고, 포괄 개념과 그 하위 자격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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