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37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②청소년치료재활센터
  3. ③청소년이용권장시설
  4. ④청소년자립지원관
  5. ⑤청소년특화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쉼터나 회복지원시설의 지원 이후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역량과 여건을 갖추도록 돕는 시설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담복지센터는 상담과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자립생활을 위한 시설이라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 ② 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 문제 등을 겪는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므로, 지문에서 강조한 독립생활 준비와 목적이 다르다.
  • ③ 이용권장시설은 청소년의 이용을 장려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쉼터 이용 이후의 자립을 돕는 시설 유형은 아니다.
  • ④ 자립지원관은 보호·회복 지원을 받은 뒤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 역량과 자립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므로 해당한다.
  • ⑤ 특화시설은 특정 활동 분야에 맞춘 청소년활동시설이다.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과 구별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시설은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회복·자립 지원의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비행·일탈 예방과 회복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거친 뒤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독립생활 준비를 돕는 시설이 자립지원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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