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38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위기청소년 A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A는 본인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구청장 B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구청장 B는 A로부터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③구청장 B는 긴급한 지원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④유성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에게 금전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5. ⑤A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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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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