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44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 ㄱ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 ㄴ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약식, ㄴ: 300
  2. ②ㄱ: 정식, ㄴ: 300
  3. ③ㄱ: 약식, ㄴ: 400
  4. ④ㄱ: 정식, ㄴ: 500
  5. ⑤ㄱ: 약식, ㄴ: 5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규정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약식·300: 명령의 종류는 맞지만, 법정 상한은 300시간보다 길다.
  • ② 정식·300: 법률상 표현은 정식명령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며, 시간 상한도 일치하지 않는다.
  • ③ 약식·400: 약식명령은 맞지만, 400시간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 아니다.
  • ④ 정식·500: 시간 상한은 맞지만, 법률은 정식명령의 고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 ⑤ 약식·500: 법률에 명시된 명령의 종류와 이수 시간의 상한이 모두 일치한다.

관련 개념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재판 방식이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수강·이수명령은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형벌과 함께 부과된다.
문제의 시간은 반드시 채워야 할 이수량이 아니라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며, 병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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