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45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피해아동ㆍ청소년
  2. ②대상아동ㆍ청소년
  3. ③보호아동ㆍ청소년
  4. ④특수피해아동ㆍ청소년
  5. ⑤미약아동ㆍ청소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출제 당시 법령은 성을 사는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했다. 성범죄의 피해자로 규정한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별하는 용어를 묻는 문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해 개념은 당시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가리키는 법정 용어였다. 성매수 범죄의 상대방에게 적용하던 구분과는 달랐다.
  • ② 대상 개념이 출제 당시 성매수 범죄의 상대방에게 적용된 법정 용어다. 따라서 이 구분이 문제의 정의에 들어맞는다.
  • ③ 보호 개념은 이 문항에서 묻는 법정 정의의 명칭이 아니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의미만으로 법률상 분류를 바꿀 수 없다.
  • ④ 특수피해라는 별도 명칭은 해당 정의에 쓰이지 않았다. 피해의 특수성을 추측하기보다 당시 법률에 정해진 용어를 확인해야 한다.
  • ⑤ 미약이라는 표현은 해당 법률의 아동·청소년 분류 용어가 아니다. 나이나 판단 능력을 뜻하는 듯해도 성매수 상대방의 법정 명칭과 무관하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법령은 성매수 범죄의 상대방을 별도의 ‘대상’ 범주로 정의했다.
이 구분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후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과거 기출문제의 정답 용어와 현재 법령의 용어를 구별해서 학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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