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47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2. ②회의는 1개월에 1회 소집한다.
  3. ③위원장은 회의소집시 긴급한 경우 외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④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차관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출제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원 수와 위원장 수를 함께 맞게 설명한 구성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 기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교육부장관 소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정기회의: 당시 법령은 회의를 분기별로 소집하도록 정했으므로 매월 소집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③ 소집 통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하므로 제시된 통지 기한은 틀리다.
  • ④ 위원 구성: 당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다.
  • ⑤ 간사: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해지며, 교육부차관이 간사를 맡는다는 규정은 없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출제 당시 국무총리 소속이었다.
구성 규정은 공동위원장 수와 전체 위원 수를 함께 정하므로 두 수치를 구별해 기억해야 한다.
위원회의 정기 소집 주기, 소집 통지 기한, 간사에 관한 규정은 위원 구성 규정과 별도로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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