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46번]

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써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봉사명령
ㄴ. 장기 소년원 송치
ㄷ.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ㄹ. 2개월 이내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ㄴ, ㄹ, ㅁ
  4. ④ㄱ, ㄴ, ㄷ,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봉사명령,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관찰,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봉사·장기 보호관찰·장기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해당하지만,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도 해당하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②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은 해당한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보호처분에 넣었고, 감호 위탁과 장기 소년원 송치를 빠뜨렸다.
  • ③ 장기 소년원 송치와 감호 위탁은 해당한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임시조치이며,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도 빠졌다.
  • ④ 감호 위탁, 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 장기 소년원 송치를 모두 포함하고 임시조치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제외해 맞다.
  • 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포함했지만, 심리 중 임시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 포함해 틀리다.

관련 개념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소년부판사가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으로 내리는 처분이다.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장기 소년원 송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도 보호처분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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