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②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2개월간 결석한 청소년
-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④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
- ⑤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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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법령은 고등학교 재학 중 결석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학 후 두 달간 결석한 경우는 다른 법정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학 유예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법령이 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고교 결석은 기간이 두 달이어도 그 자체로 법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석 기간 기준은 의무교육 단계에 적용된다.
- ③ 고교 미진학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 ④ 고교 제적·퇴학은 학적이 종료되는 경우로,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한다.
- ⑤ 고교 자퇴도 법령이 정한 사유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는 학교급과 학적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입학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가 포함된다.
고교 단계에서는 진학하지 않았거나 제적·퇴학·자퇴한 경우가 포함되며, 단순 결석에는 같은 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입학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가 포함된다.
고교 단계에서는 진학하지 않았거나 제적·퇴학·자퇴한 경우가 포함되며, 단순 결석에는 같은 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