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83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감이다.
  2. ②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조치할 수 있다.
  3. ③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조치할 수 있다.
  4.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조치할 수 있다.
  5. ⑤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장이었다. 교육감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감: 우선 출석정지의 결정권자는 학교장이므로 권한의 주체를 잘못 짚었다.
  • ② 집단적·지속적 폭력: 여러 학생이 고의로 폭력을 계속 행사한 경우는 우선 출석정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전치 2주 이상 상해: 피해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면 우선 출석정지 사유가 된다.
  • ④ 신고 등에 대한 보복: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다.
  • ⑤ 긴급 보호 필요: 피해학생을 즉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우선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우선 출석정지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조치의 주체는 학교장이며, 교육감은 해당 결정권자가 아니다.
집단적·지속적 폭력, 일정 수준 이상의 상해, 보복 목적의 폭력, 긴급 보호 필요성은 조치 사유로 구분해 기억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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