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기준이 맞는 것은?
-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④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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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다른 설명들은 징역형의 하한이나 벌금형의 범위를 잘못 제시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유기징역의 하한을 10년으로 제시해 틀리다.
- ② 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다. 10년 이상으로 한정한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③ 성매수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 하한과 벌금 범위가 모두 다르다.
- ④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확히 제시했다.
- ⑤ 성매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제시된 5년은 법정 하한보다 낮다.
관련 개념
법정형을 비교할 때에는 범죄행위와 징역형의 하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성매수 강요에는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포함되며, 단순 성매수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장소 제공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성매수 강요에는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포함되며, 단순 성매수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장소 제공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