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133번]

중독상담에서 내담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약물상담
  1. ①정보 공개에 대한 내담자의 유효한 서면동의
  2. ②내담자의 아동학대 보고
  3. ③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가할 수 있는 긴박한 위험
  4. ④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기관들 간의 정보 공개
  5. ⑤의료적 응급 상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치료기관이 모두 내담자의 치료에 관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관 간 정보 제공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에 중독 치료 정보를 전달하려면 원칙적으로 내담자의 유효한 동의 등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면동의: 내담자가 공개할 정보와 대상 등을 알고 유효하게 동의했다면 그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비밀보장의 예외에 해당한다.
  • ② 아동학대: 학대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호를 위한 신고가 비밀보장보다 우선하므로 예외에 해당한다.
  • ③ 긴박한 위험: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임박했다면 피해 예방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알릴 수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
  • ④ 기관 간 공유: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기관에 정보를 자유롭게 넘길 수는 없다.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그 자체는 예외가 아니다.
  • ⑤ 의료 응급상황: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즉시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비밀보장은 중독상담의 기본 원칙이며, 치료 정보는 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공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적절한 대상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관 사이의 협력 필요성과 정보 공개 권한은 구별한다. 협력 관계만으로 내담자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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