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전학 요청
- ②사회봉사 요청
- ③가해학생에 대한 수사 요청
- ④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요청
-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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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출제 당시 가해학생 조치에는 전학, 사회봉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포함됐다. 수사 요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가해학생 조치 목록에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학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분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조치다.
- ② 사회봉사는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조치다.
- ③ 수사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가해학생 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취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조치다.
- ⑤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는 가해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조치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법률에 열거된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학 등이 포함된다.
수사 필요성과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는 구분해야 한다. 법률상 조치 목록에 수사 요청은 없다.
조치에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학 등이 포함된다.
수사 필요성과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는 구분해야 한다. 법률상 조치 목록에 수사 요청은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