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30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전학 요청
  2. ②사회봉사 요청
  3. ③가해학생에 대한 수사 요청
  4. ④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요청
  5.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요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가해학생 조치에는 전학, 사회봉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포함됐다. 수사 요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가해학생 조치 목록에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학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분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조치다.
  • ② 사회봉사는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조치다.
  • ③ 수사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가해학생 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취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조치다.
  • ⑤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는 가해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조치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법률에 열거된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학 등이 포함된다.
수사 필요성과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는 구분해야 한다. 법률상 조치 목록에 수사 요청은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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