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소속으로 둔다.
- ②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단위에 둔다.
- ③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이 위촉된다.
- ④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조사할 수 있다.
- ⑤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여 출석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