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40번]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기간ㆍ장소ㆍ방법ㆍ평가기준과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2. ②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둔다.
  3. ③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4. ④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5. ⑤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육성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기간·장소·방법·평가기준 등을 연수 시작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연수 공고에 관한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수 공고: 연수 실시기관의 장에게 요구되는 공고 사항과 30일 전이라는 기한을 바르게 제시했다.
  • ② 정책 심의기구: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정책위원회다. 명칭과 소속이 모두 다르다.
  • ③ 전담공무원 자격: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바꾼 부분이 틀렸다.
  • ④ 청소년단체 수익사업: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육성기금 관리: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 수련시설협회에 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의 추진 체계와 청소년육성을 위한 인력·단체·재원을 규정한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구별해 기억해야 한다.
청소년상담사 연수의 공고 기한은 연수 시작 30일 전이며, 정책 심의기구와 육성기금의 관리 주체도 함께 구분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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