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49번]

소년법상 소년부판사의 심리결과에 근거하여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수강명령
  2. ②불기소처분
  3. ③사회봉사명령
  4. ④장기 소년원 송치
  5. ⑤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소년부판사의 보호처분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강은 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에 포함된다.
  • ②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소년부판사가 심리 후 내리는 보호처분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③ 사회봉사는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으로, 소년부판사가 선택할 수 있다.
  • ④ 장기 소년원 송치는 소년을 시설에서 교정·교육하는 보호처분의 한 종류다.
  • ⑤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소년의 생활을 교정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이다.

관련 개념

소년법은 소년부판사가 심리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한다.
여기에는 교육·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며, 소년의 상황에 맞춰 처분을 정한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년부판사의 보호처분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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