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판사의 심리결과에 근거하여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수강명령
- ②불기소처분
- ③사회봉사명령
- ④장기 소년원 송치
- ⑤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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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소년부판사의 보호처분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강은 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에 포함된다.
- ②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소년부판사가 심리 후 내리는 보호처분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③ 사회봉사는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으로, 소년부판사가 선택할 수 있다.
- ④ 장기 소년원 송치는 소년을 시설에서 교정·교육하는 보호처분의 한 종류다.
- ⑤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소년의 생활을 교정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이다.
관련 개념
소년법은 소년부판사가 심리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한다.
여기에는 교육·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며, 소년의 상황에 맞춰 처분을 정한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년부판사의 보호처분과 구별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며, 소년의 상황에 맞춰 처분을 정한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년부판사의 보호처분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