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것은?
- ①청소년 참가인원: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②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 ③장거리 걷기활동: 8 Km 도보이동
- ④산악활동: 4시간 이상의 야간등산
- ⑤수상활동: 모터보트, 수중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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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장거리 걷기활동은 도보 이동거리가 10km 이상일 때 인증 대상인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한다. 8km 이동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규모 참가활동은 참가 규모에 따른 의무 인증 대상이다. 참가자가 150명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패러글라이딩과 행글라이딩은 항공 분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분류된다. 참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 인증 대상이다.
- ③ 장거리 걷기는 도보 이동거리가 10km 이상이어야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해당한다. 8km는 그 거리 기준에 못 미친다.
- ④ 장시간 야간등산은 산악 분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해당한다. 제시된 시간은 의무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
- ⑤ 동력 수상 장비와 수중 장비를 사용하는 활동은 수상 분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다. 안전상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의 의무 인증 여부는 참가 규모와 활동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항공·산악·수상 활동처럼 사고 위험이 큰 유형과 정해진 거리 이상의 장거리 걷기활동을 포함한다.
장거리 걷기는 실제 도보 이동거리를 기준과 비교해야 하며,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의무 인증 사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항공·산악·수상 활동처럼 사고 위험이 큰 유형과 정해진 거리 이상의 장거리 걷기활동을 포함한다.
장거리 걷기는 실제 도보 이동거리를 기준과 비교해야 하며,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의무 인증 사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