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111번]

다음 G양을 돕기 위한 상담자의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8세 G양은 사장의 감시와 통제가 느껴져서 그만뒀다. 그 후 사장은 G양이 옮긴 아르바이트 장소로 찾아오고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왜 그러냐고 따졌다. 사장은 챙겨주고 싶고 친하게 느껴져 그러는데 무례하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오는 행동을 멈추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알렸는데 사장이 이를 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했다.

성상담
  1. ①가해자의 역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
  2. ②역고소에 대해 위축되지 않도록 정서 및 심리적 지원
  3. ③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4. ④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검사에게 요청
  5. ⑤통화내역, 문자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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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은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검사에게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와 신변보호, 역고소 대응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률지원은 명예훼손 역고소의 내용과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 적절한 개입이다.
  • ② 심리적 지원은 역고소로 인한 불안과 위축을 줄이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호와 법적 절차를 이어 가도록 돕는다.
  • ③ 신변보호 요청은 반복적인 방문과 연락으로 안전이 우려될 때 경찰의 보호 조치를 구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 ④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 절차이므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사에게 요청한다는 설명은 신청 경로가 잘못되었다.
  • ⑤ 연락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는 반복성과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보존과 정리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련 개념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피해자가 불안을 느낀다면 안전 확보를 우선한다.
상담자는 피해자의 감정을 지지하면서 연락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민사상 가처분 신청과 형사절차상의 보호 조치는 관할 기관과 신청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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