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136번]

약물남용 관련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물상담
  1. ①여성가족부장관은 판별검사,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3. ③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4. ④환각물질 중독 판별검사,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은 직계존속만 할 수 있다.
  5. ⑤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업소에서 주류나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환각물질 중독에 관한 판별검사·치료·재활은 직계존속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등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권자를 제한한 설명이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용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판별검사와 치료·재활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보호·재활센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청소년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권한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담배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판매할 때에는 청소년의 구매를 막기 위한 성인인증장치를 갖추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④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등도 환각물질 중독에 관한 판별검사·치료·재활을 신청할 수 있다. 직계존속으로만 한정한 부분이 잘못이다.
  • ⑤ 판매금지 표시: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해당 업소에는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청소년보호 관련 법규는 유해약물의 판매 제한과 중독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함께 규정한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와 업소의 판매금지 표시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환각물질 중독 판별검사·치료·재활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직계존속에게만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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