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152번]

다음 사례에서 학교 상담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 시, 지원 가능한 내용이 아닌 것은?

고등학교 2학년 B양은 최근 부모 이혼으로 현재 조모와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또한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하며 바리스타가 되는 꿈도 포기하려고 한다.

위기상담
  1. ①금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원
  2. ②학업지원, 의료지원
  3. ③바리스타 직업훈련 지원
  4. ④가구의 소득과 무관한 실비 지원
  5. ⑤청소년활동지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건강·학업·자립·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가구의 소득 수준 등 선정 기준을 고려한다. 따라서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 든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금전 지원은 생활 유지 등 위기 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원 범위에 해당한다.
  • ② 학업·의료는 각각 교육 지속과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 항목에 해당한다.
  • ③ 바리스타 훈련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자립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다.
  • ④ 소득 무관 지원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특별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수준 등 정해진 선정 기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 ⑤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도 특별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위기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관련 개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다.
지원 내용에는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학교 상담사는 청소년의 필요에 맞는 항목을 연계하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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