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 가해자인 중학생 K군에게 취할 수 없는 조치는?
- ①교내봉사
- ②사회봉사
- ③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④전학
- ⑤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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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봉사활동, 특별교육·심리치료, 전학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교 안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다.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방식이므로 적용 가능하다.
- ②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도 법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에 해당한다.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부과할 수 있다.
- ③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는 가해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해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법상 허용되는 조치에 해당한다.
- ④ 다른 학교로 옮기는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가능하다. 중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⑤ 학교에서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는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중학생 K군에게 취할 수 없는 조치이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법에는 학교 안팎의 봉사활동, 특별교육·심리치료, 전학 등 여러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상 학생이 중학생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법에는 학교 안팎의 봉사활동, 특별교육·심리치료, 전학 등 여러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상 학생이 중학생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