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9회(2020) 34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연계기관별 협력의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2. ②공공보건의료기관: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3. ③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4. ④보호관찰소: 빈곤가정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 의뢰
  5. ⑤경찰관서: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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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보호관찰소의 연계 대상은 빈곤가정 청소년이 아니라 보호관찰 등을 받는 청소년이다.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지원을 의뢰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요청에 협조하는 기관이므로 법령의 취지에 맞다.
  •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료·치료를 지원하도록 협조하므로 적절하다.
  • ③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 보호부터 장기적 보호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맡으므로 적절하다.
  • ④ 보호관찰소의 상담·복지지원 의뢰 대상은 보호관찰 등을 받는 청소년이다. 빈곤가정 청소년으로 대상을 바꾸었으므로 틀리다.
  • ⑤ 경찰관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보호를 의뢰하고,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에 협조하므로 적절하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의료·고용·상담 서비스를 여러 기관이 연결해 제공하는 체계다.
필수연계기관의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기관 이름뿐 아니라 그 기관이 지원하거나 의뢰하는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역할은 보호관찰 등을 받는 청소년에게 상담·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원을 의뢰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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