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 ①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
- ②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 ③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 ④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 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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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기본법령의 배치기준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필요한 청소년상담사는 1명 이상이다. 이를 3명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이 기준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역 상담복지센터는 시·도 단위의 상담과 지원을 맡으므로 청소년상담사를 3명 이상 배치하는 기준에 부합한다.
- ② 자립지원관에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상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 ③ 쉼터는 보호 중인 청소년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 ④ 기초 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 단위 시설로,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기준에 부합한다.
- ⑤ 치료재활센터의 배치기준은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이다. 제시된 인원은 법령상 최소 배치인원보다 많아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시·도 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배치하고, 시·군·구 상담복지센터에는 1명 이상을 배치한다.
쉼터·자립지원관·치료재활센터의 기준은 각각 1명 이상이므로, 치료재활센터를 광역 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시·도 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배치하고, 시·군·구 상담복지센터에는 1명 이상을 배치한다.
쉼터·자립지원관·치료재활센터의 기준은 각각 1명 이상이므로, 치료재활센터를 광역 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