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9회(2020) 36번]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
  2.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③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④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차관은 위원에 포함된다.
  5. ⑤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임기를 잘못 제시한 선지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출제 당시 청소년 기본법령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원장: 출제 당시 법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정했으므로 맞다.
  • ② 위촉위원 임기: 법령상 임기는 2년이다. 제시된 기간은 실제 임기보다 1년 길어 틀리다.
  • ③ 전문위원: 전문적 사항의 조사와 연구를 위해 정해진 인원 한도 안에서 둘 수 있으므로 맞다.
  • ④ 당연직 위원: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차관은 법령이 정한 위원 구성에 포함되므로 맞다.
  • ⑤ 위원 정수: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인원에 상한을 두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위원장, 관계 기관의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수에는 상한이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전문적 조사·연구를 맡을 전문위원도 둘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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