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②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⑤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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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기 송치의 기간을 잘못 제시한 내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봉사명령의 연령 요건은 14세 이상이다. 소년법이 이 처분에 별도의 최저 연령을 두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사회봉사명령에는 200시간의 상한이 적용된다. 명령 시간을 제한한 소년법 규정에 부합한다.
- ③ 장기 소년원 송치의 기간 상한은 2년이다. 이를 1년으로 줄여 설명했으므로 틀리다.
- ④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다. 해당 처분의 연령 제한에 부합한다.
- ⑤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 상한은 6개월이다. 장기 송치와 기간 상한이 다르므로 맞는 설명이다.
관련 개념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대상 연령과 기간이 다르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부과하며, 명령 시간에는 200시간의 상한이 있다.
소년원 송치의 경우 단기는 최대 6개월, 장기는 최대 2년이고, 장기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가능하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부과하며, 명령 시간에는 200시간의 상한이 있다.
소년원 송치의 경우 단기는 최대 6개월, 장기는 최대 2년이고, 장기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