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 ①7일
- ②10일
- ③15일
- ④20일
- ⑤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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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도 항고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지일부터 계산하는 법정 항고기간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② 법정 항고기간보다 길어, 이 시점에 처음 제기하면 기간을 넘길 수 있다.
- ③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며, 법정 기한을 초과한다.
- ④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더라도 항고기간이 이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
- ⑤ 소년법이 정한 항고기간을 크게 넘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개념
보호처분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다.
항고기간은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간 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해야 하므로, 항고 사유와 기산점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고기간은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간 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해야 하므로, 항고 사유와 기산점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