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최종 졸업 학교명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①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개정보에는 사진,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정보,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이 포함된다. 최종 졸업 학교명은 법률이 정한 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항목을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체정보는 공개 대상이지만 학교명은 대상이 아니다. 사진과 성폭력범죄 전과사실도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② 사진과 신체정보,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은 모두 법률상 공개정보이고 학교명은 제외되므로 맞는 조합이다.
- ③ 사진과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고른 점은 맞지만, 공개 대상이 아닌 학교명을 포함하고 신체정보를 빠뜨렸다.
- ④ 신체정보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은 포함되지만 학교명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사진도 빠져 있다.
- ⑤ 사진·신체정보·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포함한 점은 맞지만, 공개 대상이 아닌 학교명까지 포함했다.
관련 개념
공개정보는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개인의 모든 이력이 공개된다는 뜻이 아니다.
법률은 사진,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정보,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처럼 공개할 항목을 정한다.
최종 졸업 학교명은 그 항목에 없으므로, 학교명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선지를 먼저 가려낼 수 있다.
법률은 사진,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정보,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처럼 공개할 항목을 정한다.
최종 졸업 학교명은 그 항목에 없으므로, 학교명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선지를 먼저 가려낼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