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통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징역형의 하한을 5년으로 정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수는 5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저형을 1년으로 보면 영리 목적 유통행위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보다 지나치게 낮다.
- ② 최저형을 2년으로 보는 근거는 해당 조항에 없다. 이 행위의 징역형 하한은 5년이다.
- ③ 최저형을 3년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다. 영리 목적이 있는 유통행위에는 5년의 하한이 적용된다.
- ④ 4년 역시 해당 조항의 법정형 하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규정된 하한은 5년이다.
- ⑤ 5년이 해당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하한과 일치하므로 빈칸에 들어간다.
관련 개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행위의 유형과 영리 목적의 유무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이 문항은 유통과 그 준비ㆍ광고ㆍ전시 등의 행위에 영리 목적이 결합된 경우를 묻는다.
‘5년 이상의 징역’은 법정형에 정해진 하한을 뜻한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진다.
이 문항은 유통과 그 준비ㆍ광고ㆍ전시 등의 행위에 영리 목적이 결합된 경우를 묻는다.
‘5년 이상의 징역’은 법정형에 정해진 하한을 뜻한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