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9회(2020) 94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동일명칭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ㄴ. 청소년쉼터

ㄷ. 청소년자립지원관

ㄹ. 청소년심리건강지원센터

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비행상담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청소년심리건강지원센터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명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주배경 지원과 쉼터를 포함한 판단은 맞지만, 법정 시설인 자립지원관과 치료재활센터를 빠뜨렸다.
  • ② 자립지원관은 법정 시설이지만 심리건강지원센터는 법정 명칭이 아니며, 다른 해당 기관·시설도 빠져 있다.
  • ③ 법정 지원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법정 복지시설인 쉼터·자립지원관·치료재활센터를 모두 포함해 타당하다.
  • ④ 쉼터·자립지원관·치료재활센터를 포함한 점은 맞지만, 법정 명칭이 아닌 심리건강지원센터를 넣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빠뜨렸다.
  • ⑤ 다른 네 명칭은 해당하지만 심리건강지원센터까지 포함했으므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동일명칭 사용금지는 법에서 정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지원기관으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복지시설로 구분한다.
명칭이 청소년 지원 업무와 관련 있어 보여도 법정 기관·시설 명칭인지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심리건강지원센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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