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9회(2020) 99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비행상담
  1. ①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을 말한다.
  2. ②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3. ③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사회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5. ⑤학교폭력관련 업무에서 가해학생의 성명은 비밀누설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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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지면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자 교육 의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교의 범위: 법에서 정한 학교에는 유치원 외에도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등이 포함되므로 열거된 학교급으로 한정할 수 없다.
  • ② 학교폭력의 대상과 장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행위가 대상이다. 교사를 피해 대상으로 포함하고 장소를 교내로 제한한 설명은 법률상 정의와 다르다.
  • ③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과 일시보호는 가능하지만, 사회봉사는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아니다. 사회봉사는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 ④ 보호자 교육: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된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법률에 부합한다.
  • ⑤ 비밀누설 금지: 가해학생의 성명은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외로 규정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포괄한다.
피해학생에게는 상담·일시보호 등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특별교육 등 선도·교육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는 보호자 교육 의무가 수반되며, 사건 관계자의 신원을 비롯한 업무상 비밀은 보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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